"대북전단금지, 북한 독재정권 비호" 헌법소원
북한인권단체 27곳 제기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인권단체들이 29일 헌법소원을 냈다.
북한인권단체 27곳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헌소 청구인은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27개 북한인권단체 및 대표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초법적 발상을 버리고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유럽에서도 정치권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전단금지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이 자국 외무부에 법안 공포 재고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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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은 유럽연합(EU) 지도부 앞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며 독일 인권단체 '사람'도 독일 외무부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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