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30일 기준 GB내 수소차 충전소와 전기차 충전소는 각각 4개, 18개 등 총 2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GB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해 충전시설을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옴브즈만지원단,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제한한다.
아울러 GB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한다. GB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국민·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GB내 불법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시설을 GB에서 해제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 추진으로 GB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불법시설은 해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유사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실제 GB 내 도서관(2000㎡ 이하)은 설치할 수 있으나 휴게소 등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다. 이같은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GB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자격도 완환된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GB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 GB 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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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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