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낙태죄' 자동폐지 수순...형법 제정후 67년만
2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모낙폐는 낙태죄 기자회견을 연 공동집행위원장단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경찰을 규탄하며 낙태죄 완전 폐지,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을 주장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내년 1월1일 낙태죄가 효력을 잃게됐다. 형법이 제정된 지난 1953년 이후 67년만에 한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지는 셈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임시국회 본회의는 해를 넘겨 열릴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심의일정을 따로 잡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 말까지 개선 입법을 만들도록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 후 개선입법시한내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은 법은 자동 소멸된다.
내년이라도 낙태 처벌 조항을 유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낙태죄는 다시 부활되지만, 여야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몸살을 앓았던 법사위 법안소위는 지난 24일 다시 열렸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논의됐다.
자동 폐기로 낙태죄 논의가 종결될 경우 정치권이 시민단체, 종교단체등의 반발을 피하면서도 법 개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논의가 낙태죄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의 질의에서 "낙태를 법률로써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재생산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답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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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까지 나온 개정안은 '낙태 허용 기한'을 두는 내용과 전면 폐지안으로 나뉜다. 정부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강간 등 범죄행위로 임신한 경우 등에 한해 24주까지 수술을 허용하도록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처벌조항은 유지하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이전인 6주 이내만 낙태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처벌 조항은 삭제하고 낙태 허용 기준을 24주로 완화하는 안을 내놨다. 반면 권인숙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낙태죄 전면 폐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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