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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비키니 수영복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년간의 정보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8시 6분 경 자신의 직장에서 휴대전화 중고물품 직거래 어플에 올라와 있는 게시글을 보고 20대 여성 B씨에게 연락했다.


당시 B씨는 "비키니 수영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이거 남자가 사도 되나요. 제가 입을 거예요. 이거 입고 자위하면 좋거든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이후 B씨의 사진을 보고 자위행위를 끝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3차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A씨가 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인터넷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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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벌 근절을 다짐하며 스스로 치료받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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