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들어간 쌍용차…매각에 실낱 희망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쌍용자동차가 11년만에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격랑속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과 함께 새 주인 찾기까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탈출구는 새 주인 찾기이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통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이후 이날 오후에는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에 맞춰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쌍용차는 이와 함께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쌍용차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 주인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주주포기 의사를 밝힌 마힌드라는 미국 자동차유통회사 HAAH 오토모티브와 쌍용차 매각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올해 4월 쌍용차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후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HAAH의 연 매출 규모가 2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점도 크다.
또한 법정관리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쌍용차는 더욱 격랑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2004년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인수 한 이후 5년 사이에 근로자 2000여명이 해고했다. 또 법정관리를 통해 2600여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가 매각되기 위해서는 고정 비용을 줄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혼한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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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쌍용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용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직원 5000여명이지만 협력업체 등 관련 인원은 수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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