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정책]소상공인 지원 '+α' 언제 결정되나…'임대료 멈춤법' 설왕설래도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 종사자와 계층에 '3조원+α'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 등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연일 확진자가 1000명을 웃도는 3차 재확산 양상을 보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발적으로 출발했던 '착한 임대인' 대상 세액공제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참여 유인이 부족하고 장기화 되는 매출 피해 구제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공개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 대상 지원방안은 ▲'3조원+α' 맞춤형 지원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및 세지지원 확대 ▲비대면 사업 융자 확대 등이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유사한 성격의 직접지원 규모는 '3조원+α' 내 예산에서 추진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 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다. 3차 재확산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느 업종 소상공인을 대사으로 얼마(금액)를 주게될 지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 외에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인 임대인 운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이들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기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내년 6월까지로 늘리고, 지자체의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약 조례 재정 실적 등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수세) 지원시 고려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의 또 다른 축은 '세제·세정 및 재기지원'과 '비대면 경쟁력 제고 지원'이다. 우선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고(내년 3월분까지), 영세·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개편방안을 내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인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매입대상을 내년 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기존 2020년 12월) 확대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폐업·재기를 위한 세무·법률 상담이나 온라인쇼핑몰 및 배달앱 등에 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를 확산 도입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트렌드에 맞게 대면 소상공인 경쟁력 개선도 돕는다. 우선 소상공인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중인 성공불 융자 등 지원대상에 비대면 사업을 포함시키고,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해 정기배송하는 '구독경제' 지원방안도 내년 4월 마련해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이외에 소상공인 전용채널 확대와 스마트 상점 및 공방 구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창업 지원체계를 온라인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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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에서는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이 의원은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임대료 차액만큼 세액공제해주는 법안 등을 보강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대출을 일으켜 임대인이 건물을 매입한 경우 관련 은행이자도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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