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금소법 시행

'1사 전속의무' 시행 앞두고…중소형 캐피털사 타격 우려(종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을 앞두고 캐피털 업계에서 '1사 전속의무' 적용과 관련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형사의 경우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을 앞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캐피털사의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1사 전속의무를 강화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규제 적용 방식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은행이나 보험사와 달리 그동안 1사 전속의무를 적용받지 않던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동차 할부·리스금융은 주로 자동차딜러들이 대출모집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규제가 적용되면 여러 금융사의 할부·리스 상품을 추천할 수 없고 1개 금융사 상품만 추천할 수 있다.

중소형캐피털사, 판매사 제휴없어 불리할 수도

이 경우 중소형 캐피털사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현대기아자동차의 캡티브사인 현대캐피탈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국내 신차 점유율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사 전속의무가 적용되면 현대기아차와 제휴를 맺을 시 현대캐피탈의 상품만 소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재규어·랜드로버, 한국GM 등과 제휴를 맺은 KB캐피탈 정도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금소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1사 전속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온라인의 경우 다양한 업체를 찾아 비교하는데 드는 비용이 낮고 자동거래가 이뤄져서 부당권유로 인한 이해 상충 발생 우려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출채널에서 오프라인 비중이 낮아지고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AD

금융권 관계자는 "캐피털업계에 1사 전속의무가 적용되면 판매사와 제휴를 맺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영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