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심정 100번 이해하지만…'조두순 신상정보' 퍼나르지 마세요
성범죄자 알림e 등록된 조두순 신상정보
SNS·메신저 등에 게시하다간 범법자 된다
단순 전달도 위법…각별히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안산시 OO동 XX빌라. 조두순 신상정보 올립니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는 이런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의 신상정보를 올렸으니 이를 확인해 조심하자는 취지의 글이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곳으로 가져왔다. 신상정보와 함께 공개된 얼굴 사진을 올린 이들도 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 대화방 참가자가 조씨의 신상정보를 올리자 이들 사이에선 원색적인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누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게시자는 "잘 몰랐다"며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
지난 12일 출소한 조씨를 향한 분노는 그의 집 앞을 찾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를 향해 쏟아지는 증오와 비난의 화살은 여전하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라온 조씨의 신상정보를 카톡방이나 SNS에 퍼 나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조씨의 집 앞을 찾아 소란을 피우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처럼 공개된 신상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의감에 무심코 신상정보를 퍼 나르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신상정보를 촬영한 사진뿐 아니라 정보를 직접 게시하거나 메시지 등을 통해 지인에게 알리는 것도 위법 행위지만 이를 모르고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다수다. 2016년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가수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 3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신상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냈다가 마찬가지로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도 있었다.
한편 조두순 출소 이후 유튜버와 BJ 등이 그의 거주지 주변을 찾아 소란을 피우면서 이곳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며 외지인들은 처음보단 확연히 줄었지만 아직도 인근에서 방송을 하는 이들이 종종 눈에 띄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불편신고를 접수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8명을 입건한 상태다. 안산시는 유튜브 측에 조두순 거주지와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고, 실시간 방송 송출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의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그의 출소 당일 등록됐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거주지와 좌우·전신 사진, 성범죄 요지, 선고 결과 등이다. 이는 향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