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입장 밝혀
"경찰개혁 시대적 소명 끝까지 완수"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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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가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청장은 "경찰청은 국가 안보수사 책임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안보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국가안보수사 총역량을 강화·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달 9일 국회를 통과한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분립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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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민주와 분권의 가치 아래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이웃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책임수사 체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여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혀 나가는 등 경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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