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국 업무 조정…부산·대구청 탈루대응TF 추가 설치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 수집 강화…보유∼양도까지 검증해 엄단

"'부모 찬스' 딱 걸렸다"…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1543명ㆍ120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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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전문자격사 A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함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A씨는 5촌 인척 B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A씨의 부친이 B씨의 모친인 C씨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씨는 B씨에게 이를 송금한 후 A씨에게 다시 송금해 우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2. 자력이 없는 연소자 D씨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 E씨로 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E씨에게 소득세와 자녀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 증여세와 소득세 등을 내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한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 등기부부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국토교통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를 수집ㆍ검증했다. 그 결과, 올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했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ㆍ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

또 국세청이 보유한 근저당권 등 과세자료와 자금출처조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ㆍ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파악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8월 21일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 김 청장은 당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 행정을 확립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인 탈세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부산ㆍ대구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해 정보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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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해 엄단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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