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피난약자이용시설 전수조사
가연성 외장재 교체·스프링클러 설치에 최대 2600만원씩 지원

서울 화재취약건축물 480동에 124억 지원 … 2022년까지 보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취약건물 480동에 20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건축물당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시비 총 124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첫 해엔 시범사업으로 5동, 올해는 32동 등 현재까지 총 37동을 지원했다. 최근에도 의료시설과 어린이집,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와 피난약자이용시설 총 2만4592동을 전수조사해 화재취약건축물을 선별했다.

공사비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유자가 각각 3분의 1씩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 2까지 지원되며, 4000만원 초과분은 소유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강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강 공사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 형태에 따른 보강공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또 공사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및 하향식 피난구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접수·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AD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화재취약건축물 480동이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보강공사를 202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최대 2600만원 지원한다"며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화재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