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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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경남 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자서전 50권을 사들인 뒤 소방서 송년의 밤 행사장에 참석한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거나 식당 입구 앞 테이블에 놔둬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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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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