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거 있는 고소·고발은 징계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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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노동조합원이 사측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에 나서도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노조원이던 A씨 등은 2015년 7월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울산과학기술원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1심은 사측이 제시한 A씨의 징계 사유 중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은 정당하다고 봤다. B씨에 대해서는 보안문서 불법 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와 B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해고에 이르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17건에 걸쳐 울산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등을 고소·고발했는데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울산과학기술원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A씨의 고소·고발에 대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발한 대상 중에는 국무총리실의 수사 의뢰가 있었던 건, 임금 미지급건, 인사 불이익건, 성희롱 의혹건 등이 있었다"며 "노조 대표자로서 A씨가 한 고발은 범죄 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임과 동시에 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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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업무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돼야 하고 위법 행위가 없도록 감시·견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A씨의 고발 행위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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