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의뢰한 사업자만 처벌, 유튜버는 법망 피해"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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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거래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의 절반 이상이 '뒷광고'(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뒷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히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SNS 마켓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는 모두 458건에 달했다. 이 중 277건(60%)이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이었다.

소비자관련법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을 포함한다. SNS 마켓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네이버카페 등을 통한 온라인거래, 모바일거래, 기타통신판매 등이 해당된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표시광고법은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겐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당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소비자를 기만한 유튜버들은 법망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시광고법 부당행위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계 교육 등 자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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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7년 2093건, 2018년 2387건, 지난해 3307건, 올해 8월 기준 187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14조원인데 그 중 SNS 광고시장 규모만 무려 5조원에 육박한다"면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지만 소비자 보호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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