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 준비하는 국회…본회의 원격 표결 가능해질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국회도 '언택트(Un+Contact, 비대면) 업무' 준비를 시작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ㆍ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방역과 함께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논의했다.
실제 국회 내에는 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1차 유행 때와 달리 서울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퍼지면서다. 국회 세미나 등 의원회관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국회의원들 중에도 직ㆍ간접 접촉자가 발생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합당은 연찬회를 연기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국회에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나 자가격리로 국회 상임위원회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을 위한 4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입찰공고를 내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이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계획이다. 상임위에 화상회의 시스템이 마련되면 법안심사나 현안보고, 국정감사, 예산심사까지도 국회와 피감기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더 나아가 회의장에 출석하기 어려운 국회의원이 원격으로 상임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법 개정을 동반한다. 현행 법상에는 국회 본청 회의장에 모여서 하는 회의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거쳐 근거법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도 원격 표결을 허용할지에 대해선 당사자 간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개의, 상정, 단순 토론까지만 비대면을 인정하고 원격 표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국회 본청이 감염자로 인해 폐쇄되는 등 본회의장 출입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날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추는데 두 달여간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기존 영상회의실을 적극 활용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밝혔다. 한 수석은 "국회 내 이런 곳이 3개 정도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의원총회 같은 경우, 의원들은 각자 방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의원실별 실무자 1인씩을 사무처에서 빠른 시일 내 교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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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회의장에는 1인용 칸막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 수석은 "상임위에도 설치해달라는 원내대표단의 주문이 있어서 검토하기로 했다"며 "마이크 커버 설치와 소독 등 구체적인 방역대책도 이날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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