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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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신고자 호칭 논란과 관련 "(경찰의) 범죄 수사 규정상 성폭력을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이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에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에게 자주 쓰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와 피해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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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이 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에 해당되는 질문에는 "제가 평가하기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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