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매출 감소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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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테라스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난 음식점의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손님인 피해자 B씨가 1층 테라스에 앉아있던 중 의자 다리가 테라스 밖으로 빠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 등에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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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식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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