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듣고 기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