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상법·공정거래법 등 조속 처리 당부…'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해 정례적 만남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2020.7.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2020.7.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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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갖고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과제를 언급하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외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정가치 실현'을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며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으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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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면서 여야와의 정례적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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