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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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 직원 356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KPS 직원들은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임금 차액분 93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 중 내부성과급이 어느 년도 임금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일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내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전KPS 직원들은 회사가 해외근로수당, 기술수당, 근무환경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했다며, 이를 다시 산정한 급여와 실제 지급분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2014년 487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법원은 이 기준을 근거로 각각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언급한 수당 중 내부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근무환경 수당,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퇴직금과 실제 지급분과의 차액 92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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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통상임금에 일부 수당이 포함되면서 퇴직연금에 포함된 퇴직금 중간정산분도 조정돼야 한다는 직원들의 청구를 인용해 회사의 지급분을 93억원으로 조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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