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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알선 대가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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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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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역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인이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은 이 돈이 단순한 축하금이고,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이 전 구청장과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다퉜던 점에 미뤄 구체적인 청탁을 위한 돈이라기 보다 관계 회복 차원에서 건넨 돈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줄 당시 A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만은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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