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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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벌금 300만원, 총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앞선 2심은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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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을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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