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7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DB=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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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사업주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 이상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


이 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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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차에 조업정지 90일, 2차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처분을 실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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