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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친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와 육아·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모텔에 출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친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 피고인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생후 1개월 된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모텔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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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아들이 아닌 B군을 출산한 뒤 불안감에 시달렸던 A씨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편과 자주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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