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후 첫 주말인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 대성전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후 첫 주말인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 대성전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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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거나 중도대출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긴급자금 수요 급증에 따른 퇴직연금 활용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응 지원 법안에 퇴직연금 긴급인출과 담보대출 허용을 포함한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미국 퇴직연금제도는 그동안 퇴직 전 적립단계에서 다양한 인출 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노후 소득을 위한 적립금 보호를 위해 중도인출이나 긴급인출, 대출금 등 조기인출에는 고용주의 허가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왔었다.

하지만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와 경제부양법(일명 케어스법)에 따라 일정 조건이 충족하는 개인에 대해 자신의 퇴직연금에 최대 10만달러까지 벌금없이 긴급인출이 가능해졌다.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코로나19로 진단받거나 코로나19로 일시해고, 해고, 근무시간 단축 또는 직업 불능(격리 등)인 경우다. 이들은 케어스법을 통해 퇴직연금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경우 별도 긴급인출제도는 없으나 고용주의 허가나 벌금 없이 다양한 사유에 의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전염병 감염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예외적인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만 22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민연금 적립금(737조7000억원)의 30% 수준이다. 가입자당 퇴직연금 적립금만 3529만원 수준이 적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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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사항으로 된 '기타 천재지변 등'에 대한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을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을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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