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구원투수로…KT 대신 지분 34% 취득 결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BC카드가 자금난에 빠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지분을 취득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구원투수로 나서는 셈이다. KT는 BC카드의 지분 69.5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363억원에 사들이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지분 취득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 지분을 취득하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2대주주가 된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13.79%를 보유한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과 함께 KT(10%)ㆍNH투자증권(10%)ㆍ케이로스유한회사(9.99%)ㆍ한화생명(7.32%)ㆍGS리테일(7.2%)ㆍ케이지이니시스(5.92%)ㆍ다날(5.92%) 등이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BC카드는 오는 6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 특례법)'상의 한도인 34%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 금액은 2625억원이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모두 2988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면 자본금을 수혈받아 자금난을 벗어나려 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좌절됐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관심을 모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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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와 KT 등은 이에 따라 자본확충을 위한 우회로 격의 '플랜B'를 추진해왔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문환 행장을 선임했다. 이 행장은 1989년 KT에 입사해 신사업개발담당, 경영기획부문장, 기업사업부문장 등을 거쳐 BC카드 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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