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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中企·소상공인 50%·대기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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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규모 1400억원 달할 듯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中企·소상공인 50%·대기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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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최대 6개월 간 임대료 감면 폭이 기존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견·대기업 역시 임대료를 20% 감면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 매장 16개사(시티면세점, 그랜드 면세점 등), 중견·대기업매장 32개사(에스엠면세점,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등)다.


이번 감면 조치에 따른 금액은 최대 6개월간 약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공사는 예측하고 있다.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약 120억원, 중견·대기업 계열은 약 1300억원 가량이다.


공사의 임대료 감면조치는 인천공항의 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적용대상 임대료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로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달 18일 정부의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본환 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폭이 확대되고 중견·대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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