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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고용 여건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노사 양측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다음 주 초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작년보다 2.9%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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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점을 내세워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일부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내놓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져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이 힘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도 커진 만큼, 경영계 요구만 따를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저임금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최임위는 노사 양측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 속에 어느 해보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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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도 최저임금 심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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