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에스에프씨와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2016년말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전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인출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저축은행에 회사 보유 예금과 자기주식, 부동산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했다.


증선위는 에스에프씨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3억551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60억원 규모의 증자자금을 자회사를 통해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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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및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검찰 고발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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