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에 찬성표 던졌다"…통합당 공관위, 허위문자 보낸 육동일 후보에 경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를 보낸 육동일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육 후보는 경선 상대 후보가 연동형 비례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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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는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로 보고 경고했다. 공관위는 "공정 공천, 혁신 공천을 방해하는 경선방해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재발할 시 공천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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