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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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가수 이효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한 달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11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효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한남동 건물 임차인들에게 3월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 임차인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에 이효리 씨로부터 이달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이효리 씨가 한 달 월세를 전액 면제해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효리가 동참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대인이 코로나19로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낮추거나 받지 않는 캠페인을 말한다.


앞서 서장훈, 전지현, 박은혜, 전지현, 홍석천 등이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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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효리는 지난해 10월 한남동에 있는 50억대 건물을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해당 건물에는 한정식집, 와인바를 비롯해 각종 사무실이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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