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비례연합정당', 선거 후에도 해산 못한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범여권에서 다수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시 정당 '비례연합정당'이 선거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당이 해산된 후 각 당에서 비례대표 궐원이 발생하면 승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사회 세력이 이끄는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등의 정당은 다수의 진보 정당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진보 진영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모은 뒤, 선거가 끝나면 '원대 복귀'하는 전략이다. 원대 복귀는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 출당 조치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례대표를 각 당으로 보내면 비례연합정당은 해산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일각에선 존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례대표 승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궐위와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 200조에는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해산시 비례대표 명부도 사라지기 때문에 임기중 각 당에서 비례대표 궐원이 발생하더라도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비례대표 승계는 민주당으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다. 실제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비례 13번까지 당선됐으나 임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17번까지 승계가 이뤄졌다. 비례연합정당이 존치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때에 따라서는 비례연합정당의 정치세력화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시민사회 저명한 인사들이 비례연합정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일단 창당이 완료되면 단순히 비례대표 산파 역할에 그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각 비례연합정당들은 존치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정치 활동에는 선을 그었다. '시민을 위하여' 공동대표인 최배근 교수는 "승계 등의 문제때문이라도 정당의 외형적인 구조는 좀 남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정치 참여 등 정당의 실질적인 업무는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도 "승계 문제와 같은 현안을 우리도 모르는 바 아니"라면서 "선거 이후 어떻게 당을 운영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