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씨티·HSBC·CASA·JP모간체이스은행 등 4곳 적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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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씨티은행 등 은행 4곳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 3개사가 시행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1일 공정위는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그리콜(CASA), JP모간체이스은행 등 4곳이 2010년 1~9월께 통화스왑 입찰을 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9억원, HSBC 3억8700만원, CASA 3400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부과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스왑은 거래 당사자 간에 두 개의 다른 통화로 표시된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로 당사자 간에 맺은 금융계약이다. 주로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바꿔 환율이 오를 때(원화 절하) 원화 지급 변제금액이 느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쓰인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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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HSBC는 한수원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위해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바꾸기 위해 시행한 1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HSBC가 불참하기로 합의한 뒤 실행했다.


또 씨티은행, HSBC, JP모간체이스은행 등 3곳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하려고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바꾸기 위해 한 1억8000만 달러 규모 통화스왑 2건의 입찰에서 상하이은행이 낙찰받게 투찰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시행했다.


HSBC와 CASA는 민간기업인 A사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해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키 위해 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HSBC가 CASA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단, 두 은행 모두 낙찰에 실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수원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려 했다"며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은행 등을 담합하는 바람에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수원 등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왑 거래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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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통화스왑 입찰 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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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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