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끼리 짜고 한수원·도로공사 통화입찰서 담합…과징금 13.2억원
공정위, 씨티·HSBC·CASA·JP모간체이스은행 등 4곳 적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씨티은행 등 은행 4곳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 3개사가 시행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1일 공정위는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그리콜(CASA), JP모간체이스은행 등 4곳이 2010년 1~9월께 통화스왑 입찰을 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9억원, HSBC 3억8700만원, CASA 3400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부과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스왑은 거래 당사자 간에 두 개의 다른 통화로 표시된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로 당사자 간에 맺은 금융계약이다. 주로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바꿔 환율이 오를 때(원화 절하) 원화 지급 변제금액이 느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HSBC는 한수원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위해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바꾸기 위해 시행한 1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HSBC가 불참하기로 합의한 뒤 실행했다.
또 씨티은행, HSBC, JP모간체이스은행 등 3곳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하려고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바꾸기 위해 한 1억8000만 달러 규모 통화스왑 2건의 입찰에서 상하이은행이 낙찰받게 투찰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시행했다.
HSBC와 CASA는 민간기업인 A사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해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키 위해 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HSBC가 CASA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단, 두 은행 모두 낙찰에 실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수원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려 했다"며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은행 등을 담합하는 바람에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수원 등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왑 거래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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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통화스왑 입찰 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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