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에 대해 향후 모범납세자 추천,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11일 울산 소재 주정 생산업체인 한국알콜산업을 찾아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11일 울산 소재 주정 생산업체인 한국알콜산업을 찾아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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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손소독제와 소독용알코올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울산 소재 주정 생산업체인 한국알콜산업과 경남 양산 소재 손소독제 제조업체 에버레이드를 방문해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수급현황과 유통경로 등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이날 한국알콜산업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코올의 주요 원료인 주정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량을 가능한 최대치로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에버레이드 현장에서도 갑작스런 손소독제 수요 증가로 인해 원료구입이나 생산에 애로는 없는지를 묻고 "국세청도 원재료 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누구나 손소독제를 쉽게 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향후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해 세무조사 유예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 지방청장 표창 2년), 납세담보 면제(연 5억), 공항출입국 우대, 협약 금융기관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혜택 제공된다.


국세청은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코올 분야의 경우에도 필요한 세정지원 조치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제조·유통과정에서의 사재기·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방역 의료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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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세법 상 술의 원료인 주정은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로서 용도에 따라 주류용(희석식소주 제조 등), 식음용(식초, 조미료, 맛술 제조 등), 공업용(의료용품, 화장품 제조 등)으로 분류된다. 손소독제는 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해 제조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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