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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술주정이 심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주방에 시너를 뿌린 뒤 가스레인지로 헝겊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김 씨의 남편이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김 씨는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주방 싱크대 등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꺼진 상태였으며 아파트 주민 대피 소동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남편의 술주정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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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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