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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금지와 시설격리 조치에 나선 국가가 60개국을 웃돌기 시작했다. 강도 높은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절반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되레 입국 문턱을 높이는 사례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전체 114개국 중 66개국으로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위험국을 대상으로한 조치로 간밤에 5개국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49개국으로 늘었다. 43개국이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6개국이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시설격리 등 격리조치를 하고 있는 국가는 17개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21개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를 일괄 격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중국 내 주요 지역이 입국금지에 준하는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외교채널을 총 동원한 전방위 노력에도 되레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기존의 입국금지 조치를 강화하면서 혼란을 키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초 한국 정부와 교섭을 통해 취업, 사업, 상용, 가족방문 등 기타 비자 소지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8일부터 전면 금지했다. 일본은 사전 통보 없이 입국 금지, 사증 제한, 검역 강화, 항공 및 선박 제한 등 대폭 강화된 조치에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강도 높은 입국제한 조치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는 입국금지 또는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력을 입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진 이후 찾아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 허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국가와 집중 교섭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베트남 등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2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쿠웨이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업활동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야하지만 14일 격리 지침 탓에 애로가 있는 경우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국가별로 터키, 중국, 베트남 등이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접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방역상의 조치임을 존중하면서도 기업 활동이 단절되면 양국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상대국에 적극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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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는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아직 한 두 곳 정도지만 예외를 인정 받았다"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금지 국가와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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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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