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자리 처우 개선된다"…정부, 적정 임금·안전 관리 주력
고용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먼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올해 안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3대 혁신과제가 현장에 정착되면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유입이 증가하고 외국인력 불법 고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내국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적용하고, 제대 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하는 등 청년 건설인력의 성장경로를 지원한다.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해 안정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도 신설한다.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내실화하고 내국인 고용에 비례해 외국인력이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불법하도급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체당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 사고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진단기관이 진단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때 등록기관이 사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설업 건강진단 등록제'를 도입한다.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이 추가되고,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2020년 5월부터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장학금 지원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을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4만명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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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서 발표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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