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두산중공업, 명예퇴직 신청 이어 휴업 검토
"글로벌 발전시장 침체 속 탈원전 정책·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경영난 가속화"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 글로벌 발전시장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직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두산중공업이 일부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더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 협의 요청서를 노조에 보냈다.
정 사장은 요청서에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코자 한다”면서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고 2021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글로벌 발전시장 침체와 더불어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천문학적 수주 물량 감소를 ‘비상경영’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정 사장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원 규모 수주 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며 “2012년 고점 대비 현재 매출은 50%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불과한데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상가상,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부채상환 압박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덧붙였다.
두산중공업은 구체적인 휴업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불이익과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휴업 대상 직원을 선정할 때 직원들의 가계형편과 부양가족 수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대상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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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0일~이달 4일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현재 명예퇴직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임원진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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