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12일 부터 이달 말 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 서울 도심내 주택 확충과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는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달 말 까지 공공 사업시행자인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오는 4월까지 두달간 1대1 맞춤형(소단위)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한다. 오는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주택 확충과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 2016년 15개에 불과했던 조합이 2017년 47개, 2018년 64개, 2019년 111개까지 늘어났다. 특히 55개 조합이 설립된 서울시는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 10일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의 경우 7층에서 최대 15층 까지 가능해진다.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견실한 시공사 선정 및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조합이 단독으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공공참여 및 공공임대 20% 이상 공급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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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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