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계도기간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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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외 청소나 조경작업 등을 금지하는 경비업법의 사전 계도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 사전 계도기간을 올해 5월31일에서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비업법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 조경관리, 택배처리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당초 5월31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두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택관리업계는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기존 경비원을 해고해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고, 경비원이 해온 나머지 다른 일은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현행법 위반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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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주택관리업자들이 경비업 허가 등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관계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공동주택 경비업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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