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내부통제 규율 도입할 것"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생명ㆍ한화생명ㆍ미래에셋대우ㆍ교보생명ㆍ현대캐피탈ㆍDB손보 등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그룹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이 참여하는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룹 공통의 내부통제 정책과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또 그룹 내 중복자본을 차감하고 그룹 위험을 고려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평가체계에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위험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그룹 위험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도울 수 있도록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그룹 내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되 개별회사 공시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금융회사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ㆍ금융투자ㆍ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ㆍ감독하는 제도다.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삼성ㆍ한화ㆍ현대차ㆍDBㆍ미래에셋ㆍ교보 등 6개 기업이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시작해 올 초 마무리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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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세미나에서는 그룹위험 종합평가방안 마련, 그룹 자체 관리체계 구축,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한 자율감시체계 확립 등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개선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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