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무차별 폭행한 20대 미혼모 입건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생후 7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지난해 양육의 어려움을 겪어 시설에 아이를 맡겼다가 올해 초 다시 데려온 직후부터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미혼모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텔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의 온몸을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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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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