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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사 24곳 ‘상폐’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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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사 24곳 ‘상폐’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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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올해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상장사 24곳이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을 받은 뒤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12월 결산)는 총 37개사다. 이 가운데 이미 상장 폐지됐거나 자발적인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된 회사 등을 제외한 24개사(코스피 3개사ㆍ코스닥 21개사)는 올해 또 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총 2조1794억원에 달한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케어젠과 크로바하이텍, 코다코 등이 지난해 감사 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역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마크와 바이오빌, 피앤텔 등은 감사 범위제한에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웅진에너지와 신한, 세화아이엠씨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앞서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스피ㆍ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즉시 상장폐지되거나 6개월 안에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재감사를 받지 않고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들의 주식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 상태다. 또 이들은 올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해주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이 다시 비적정으로 나오면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올 경우에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기업도 내년에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서 회계감사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에 올해도 비적정 감사의견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제출된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33개사(코스피 5개사ㆍ코스닥 28개사)로 전년도 결산 당시 20개사(코스피 2개ㆍ코스닥 18개)보다 13곳(65%) 증가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가 다시 적정으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일대 혼란을 겪기도 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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