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험담했어도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녔어도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 재산 분쟁이 생기자, B씨의 가족들에 대해 "B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B씨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등 험담을 하고 다녀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험담이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A씨는 험담을 달은 사람은 단 두 명 뿐이었고 이들은 B씨의 재산 등에 간접적으로 연관됐을 뿐, B씨의 가족들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은 "A씨의 말은 들은 두 사람은 사건 관계자 누구와도 아무런 친분이 없고 비밀엄수 의무를 지니지도 않는다"며 "이 때문에 A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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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반대였다. "A씨는 단 두 명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험담을 들은 두 사람이 A씨도, B씨 가족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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