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000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이번 재판에서 주장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를 진행했다고 LG화학 측은 언급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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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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