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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에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13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는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대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법무부가 공소장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다"면서도 "법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변은 전날 공식 논평을 내고 법무부 결정이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어렸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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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아울러 "관행처럼 이뤄진 국회의 공소장 제출요구, 공소장일본주의를 넘어선 검사의 공소장 기재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한 공소장 공개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변협은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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