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선수 9% '성폭력 피해'…"체육시설서 차별·거부 경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장애인 체육선수 10명 중 1명 꼴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 체육선수 15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 중 구타 및 욕설, 비하 등을 비롯한 13가지 폭력 및 학대 유형을 경험한 비율은 22.2%(중복 제외)에 이르렀다.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13.0%)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과도한 훈련(10.4%), 기합과 얼차려(8.8%) 등 체벌 그리고 구타(폭력) 피해도 상대적으로 많고 빈 공간에 갇힌 경험도 1.5%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9.2%(중복제외)로 나타나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성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였다. 이 중 언어적 성희롱은 6.1%, 시각적 성희롱이 6.0%, 강제추행과 강간을 포함한 육체적 성희롱은 5.7%, 기타 성희롱 2.6%, 디지털(온라인) 성폭력 0.8%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특별조사단이 실시한 타 분야 성폭력 피해 경험 관련 조사결과(초 2.4%, 중 5.0%, 고 4.0%, 대학생 9.6%, 성인선수 11.4%)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폭력 및 학대 가해자는 '감독·코치'가 49.6%로 가장 많았다. 32.0%는 선배선수였다. 이들이 전체의 약 82.0%를 차지한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서 운동부 내부나 외부 기관에 도움(신고 등)을 요청한 경우는 15.5%로 매우 낮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 '선수생활에 불리할까봐'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36.0%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적 관계에 의한 폭력 재생산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 선수들이 장애를 이유로 시설 이용 차별 및 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체육선수의 56.9%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58.9%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55.9%는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해 운동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그러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자 중 35.7%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그 이유로는 장애인 운동기구, 장비 등이 부족해서(33.5%),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25.3%)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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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공동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정책개선 대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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