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조치 건수 149건… 전년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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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 건수가 직전 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을 조치해 조치건수가 전년 대비 84건(129.2%)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공시위반 점검활동 강화하고,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영향으로 조치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전체의 43.0%인 64건을 부과했으며,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82건(55.0% 비중) 부과했다.


중조치는 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5건) 부과 및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29건) 부과됐다. 경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82건에 대해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77건, 51.7%)가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19건, 12.7%)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법인(54개사)과 비상장법인(49개사)의 비중이 비슷하며, 상장법인은 코스닥(41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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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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