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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고령의 모친이 살해됐다"며 "유족이 충격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19일) 오전 6시40분께(추정)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7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다툰 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와 다퉜다"면서도 "홧김에 폭행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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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의 중대함을 표현하기조차 어렵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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