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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 전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김학현 전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반면 노대래ㆍ김동수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 부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은 2012~2017년 공정위에서 일하면서 규제 권한을 악용해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기업 16곳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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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정위가 기업에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로 퇴직자의 취업 문제를 상의ㆍ결정한 뒤 위원장에게 보고한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출신에게 책임을 물었다. 2심도 판단은 같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사무처장의 지위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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